금리상승기에 대출을 연장할 때 변경금리 시점은 언제로 설정해야 할까. 하루라도 금리가 낮은 시점에 대출을 갈아타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실행일 보다 만기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리꿀팁 200선 '금리상승기, 대출연장시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대출연장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를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만약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려 한다면 금리상승기인 점을 고려해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자가 변경금리 적용 일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인 만큼 대출연장 실행일보다 만기일로 선택하도록 한다. 특히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은행마다 대출연장 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각각 다르다. KB국민·신한·신한 우리·하나 등 은행은 대출 만기일이 적용 시점이고, 광주·제주은행 등은 대출연장 실행일이 적용 시점이다. 대구·케이뱅크는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 차주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대면, 비대면 채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대출연장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