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FC와 두산건설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두산건설 본사 사옥. /사진=머니S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두산건설 등에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6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FC와 두산건설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 내용을 통보한 지 사흘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이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의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 인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2018년 6월 경찰은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지휘하던 박하영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 표명 글을 올리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박 전 차장검사는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만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이어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분당경찰서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을 강제수사로 전환해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7월엔 분당서가 업무 과부화 등을 이유로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경찰은 유의미한 진술을 추가 확보,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뇌물공여,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