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산하 11개 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4085건 가운데 2284건(56%)만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 상반기 국토교통부 소속·산하 11개 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건 가운데 2284건(56%)이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것으로 22일 조사됐다. 이는 전년동기(42%) 대비 1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임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투명한 임금 지급과 체불·유용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올 1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임금 등을 구분해 청구하도록 했다. 대금지급시스템에서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 계좌를 통해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한다.


이번 조사 결과 1801건(44%) 가운데 1279건은 건설근로자가 아직 투입되지 않았거나 상용근로자만 투입되는 등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대상에 아직 해당되지 않았다. 임금 구분 청구·지급 대상인데 청구가 없었던 공사는 522건으로 파악됐다.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주된 공사는 295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위해 건설업체와 발주자에 대한 계도·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사대금 청구 시 임금 등 구분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무 미이행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건설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