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오는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가 낸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제도(ISDS)' 판정에 아쉬운 게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취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 만큼 금융위 입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법무부에서 나온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고의로 매각을 지연했다는 것을 이유로 6조원대 ISDS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 46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와 이자(1370만달러)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소송 준비에만 470억원가량을 쓰면서 총력 대응한 결과 수조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은 막았지만 '사실상 패소'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ICSID의 판정에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론스타와의 손해배상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03년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조항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바 있어 정당성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

또 론스타가 호텔, 골프장 등 자산 규모 2조원을 초과해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2012년 금융당국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승인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해 론스타 사태의 책임 당사자이기도 하다. 직무상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배상 책임을 과거 관료들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다만 정부가 론스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관련자들이 정치적·도의적 책임 논란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