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임한별, 장동규 기자

가수 비,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검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과 관련된 112신고만 17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3차례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또 지난 2월 다시 비,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았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22일 사건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비의 소속사는 A씨가 비 부부의 자택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