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일수를 크게 줄이는 등 소비자 만족도 개선에 따른 성과를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올 상반기 기준 평균 보험금 지급일수는 1.2일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보험업계 평균 보험금 지급일수인 2.07일보다 1.07일 앞서는 것이다. 보험금 신청 접수 후 하루 만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셈이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상품마다 다르지만 대다수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후 최대 10영업일 내에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 같은 성과의 원인을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한 것에 두고 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 조직 체계를 정비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소비자보호 활동 우수직원과 조직을 선정하는 중이다. 지난해 3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과 제도 운영을 체계화한 점도 눈에 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최고고객책임자·CCO)이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고객의 소리를 직접 챙겨 이를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각종 소비자 만족 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교보생명의 보유계약 10만건 당 민원 건수는 4.91건으로 생보업계 평균인 8.17건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분기(5.1건)와 비교해서도 3.67% 감소한 수치다.
완전 판매에 초점을 둬 민원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의 출발점"이라며 "고객에 대한 이익과 혜택 제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경영을 꾸준히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