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판정에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받지 못한 1000여명의 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에 들어간다.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항목에도 고의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0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소송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1000여명과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한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 원고 규모가 확정되겠지만 보험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실소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000여 명의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지난 6월 10곳의 보험사를 상대로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1차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 들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민원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 민원 건수는 4만433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460건(5.9%) 증가했다. 이 중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접수 건수는 1만779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7% 늘어났다.
실소연에 따르면 소비자의 불만은 주로 ▲전문의의 백내장 판정에도 의료자문 실시로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는 내용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 등 필요 서류 미제출로 보험금 지급 거절 ▲포괄수가제에 포한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등에 집중됐다.
지난해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내지는 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601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600억원 늘어났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액수다.
손해보험사가 판매한 실손보험의 적자가 2조6887억원으로 전체 적자액의 94%를 차지했다. 생보사 실손보험의 적자는 1715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