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자금 대출 미상환자 중 2030세대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기 속 금융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7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53.4%에 해당하는 922억원은 2030세대 청년 차주가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000건 내외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원 ▲2018년 1813억원 ▲2019년 1689억원 ▲2020년 2386억원 ▲2021년 2166억원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원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 금액 중 2030세대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원) ▲2018년 41.3%(749억원) ▲2019년 42.1%(711억원) ▲2020년 41.3%(985억원)로 40% 초반대였지만 지난해 46.7%(1011억), 올해 7월 말 기준 53.4%(922억)로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사고 원인은 차주의 이자 연체, 개인회생 등 경제여건 악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전세 사기 등이다. 2030세대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송석준 의원은 "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