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사 앱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 같은 특징으로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먼저 올해 12월부터 퇴직연금 전체와 공적연금 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기존에는 개인형 IRP 상품정보만 제공됐는데 제공범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정보 전체를 모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지방세·관세, 건강보험 납부내역은 이달부터 제공된다. 내년 6월부터는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에 자동이체 정보와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된다.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에 자동이체 관련 정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부족해 자동이체 및 대출 상환 스케줄 관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했다.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도 가능해진다. 인(人)보험과 자동차보험에 한해 제공됐던 보험상품정보가 주택화재 등의 물(物)보험과 펫보험 같은 소액단기보험까지 추가돼 상품 정보 누락없이 일괄조회가 가능해진다.
합산금액으로만 제공됐던 카드 결제예정 금액이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되고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월 단위로만 제공됐던 카드사의 결제취소정보, 무승인매입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은행업권이 판매하는 신탁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정보도 제공돼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규격을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 4분기 중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하고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