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인 만큼 수사의 방향은 이 대표를 향해 가속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날 오전 0시 45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불법자금은 1원도 쓴일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한 이 대표가 최대 정치적 위기로 몰리게 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최종적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야당 탄압 주장과 함께 본인 관련 의혹을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고 "파도 파도 나오는 게 없으니 이제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엘리트 특권층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아 법의 심판을 피했다"며 "심지어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원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