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24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론스타 사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김 전 회장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힘이 빠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회장은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이 현재 80세의 고령인 점과 고혈압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에서다.
김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본인은 2012년 초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은퇴했고, 10년여간 하나은행과 어떤 업무상으로 정보를 받은 바도 없다"며 "또 80세 고령으로 당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쇠퇴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증언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은 많은 언론보도 내용에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나 시민단체에서도 제기한 바 있다"며 "본건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소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본인은 약 20년간 고혈압 치료 등을 받고 있지만 최근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심신이 불안해서인지 혈압이 급상승하기도 해 주치의로부터 절대 안정하기 위해 입원하라는 권고도 받고 있다"며 "장시간에 걸친 국감에 출석해 수감하기에 건강이 여의찮다"고 했다.
인수 당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국제적인 전문투기자본인 론스타와는 2010~2011년에 걸쳐서 이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협상 끝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저의 옛 기억을 돌아보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 관련 주식이 폭락했고, 또 론스타의 위법 판결로 매각명령이 이뤄졌으며 이런 상황에서 상호 합의해 매각 가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 위원들은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정훈 전 의장,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김서준 해시드 대표에 대한 의원들의 동행명령장 발부와 형사고발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 회피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들이 합당한 불출석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동행 명령, 그리고 고발 조치까지 간사들 간에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