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규정하는 혜택을 한국기업에도 동등하게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협은 4일 미국의 IRA 시행과 관련해 한국 무역업계 의견을 집약하고 구자열 회장의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IRA 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의견서에서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 ▲핵심광물 요건을 비롯해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 중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IRA는 전기동력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전기동력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도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협은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미국 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핵심광물의 '추출 또는 가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과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시 추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DCR)'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법 적용 및 면제 조항을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협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취지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달성되기를 바란다"면서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