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각 동별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AED)' 공급이력이 있는 씨유메디칼 주가가 강세다.
7일 오후 1시10분 현재 씨유메디칼은 전 거래일 대비 50원(4.27%) 오른 12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갖추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설치 위치나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긴급상황에서 주민들이 응급장비를 신속하게 찾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AED 등을 이용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심정지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응급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를 신속하게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설치 위치나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긴급상황에서 주민들이 응급장비를 신속하게 찾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AED 등을 이용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심정지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응급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를 신속하게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각 동 마다 응급장비가 설치돼 입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씨유메디칼은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로 AED(자동심장제세동기)를 만들어 미국·일본·유럽 등지의 78개국에 영업망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공동주택 AED 공급이력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씨유메디칼은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로 AED(자동심장제세동기)를 만들어 미국·일본·유럽 등지의 78개국에 영업망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공동주택 AED 공급이력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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