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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 속 대부업권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손질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층의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 선정이 가능하며 이들 업체엔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허용해주고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상품을 입점시킬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위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우수 대부업자 자격 유지 조건을 합리화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반기별로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점검해 2회 이상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우수 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선정 당시 저신용자 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을 경우 선정 대비 90% 이상 ▲선정 당시 비율(저신용층 신용·전체대출)이 70% 이상이었을 경우 60% 이상 ▲선정 당시 비율이 70% 미만이었을 경우 60% 이상 또는 선정 대비 높은 수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승인율이 선정 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의 요건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잔액요건(저신용자 대출 100억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한다.

유지요건 심사 시 예외 요건 및 취소 유예 근거도 마련한다.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 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지 심사 시 이를 반영해 선정 취소를 유예하도록 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도 손질한다.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중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우수 대부업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