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보험·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은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돼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규정이 도입된 이후 변경된 적이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 제공 금액 상한이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는 ▲스마트워치(건강보험)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시 제품(주택화재보험) ▲충돌센서 내장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자전거보험)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회원을 대면으로 모집할 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액도 높인다.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 상한은 대면 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돼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 시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이 촉진되고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신용카드 가입자의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