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조영달 전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됐다. 검찰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달된 돈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교수와 캠프 관계자 2명 등 3명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교수 등은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돈을 건네거나,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준 정황도 포착됐다.
조 전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다음달 1일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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