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2+2'(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논의 중인 여·야 지도부들. /사진=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은 이견을 줄였지만,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개정과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예산안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과 감사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쟁점 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불과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5조1000억원을 감액했다는 점을 들어 '전례가 없는 감액 규모'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기에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질타했다. 김 의장은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 야당도 다수당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차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