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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8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생계비 부담 경감' 계획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크게 교통·교육 등에서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까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는데 6개월 더 연장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저소득층의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고금리 시대 속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의 기준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여기에 정부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해 오는 2023년 초 연구용역 발주 후 상반기 중 한도 확대 세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도 덜어준다.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2년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년 1학기 2%, 2학기 1.85%, 지난해 1.7% 수준으로 매년 감소세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도 3년 연장해 오는 2025년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