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으로 확정된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11일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4심제는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받은 사안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법원이 보다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판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는 신속 처리를 희망하지만 최종 일정은 원내 지도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