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3차 상법개정안이 법사위 제1소위에서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대 반대 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도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주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일률적인 소각 의무화가 상장사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박탈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