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자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율 안정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중동 긴장 고조가 이어지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시황이 표시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른바 '서학개미' 등 해외 주식 투자자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율 안정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고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시기별로 차등 적용된다. 오는 5월31일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 7월31일까지는 80%, 12월31일까지는 50% 공제가 적용된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운영된다.


아울러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달러화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