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최대어로 꼽히는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18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구청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 행정 개입을 통한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서대문구 북아현 과선교에서 본 북아현3구역. /사진=이화랑 기자

서울 강북 최대어로 꼽히는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달 말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사업이 18년째 표류하며 임시 조합장 선임과 전문조합관리인 도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행정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공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25일 주민 총회를 열고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관리인) 도입 등 사업 정상화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문관리인은 조합 임원의 해임·직무 정지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합 업무를 관리하는 제도다.

북아현3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26만3100㎡ 부지에 약 5310가구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조합설립인가, 2011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부 갈등과 행정 문제로 장기 지연 사업지가 됐다.

최근에는 조합장 공석 사태가 겹치며 사업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기존 조합장이 지난 1월 자진 사퇴한 후 약 3개월째 후임이 선출되지 못했다. 지난달에 조합장 직무대행도 해임됐다. 조합 내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조합장 선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위원회는 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전문관리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전문관리인 도입 시 의사결정 구조의 복잡함과 사업 지연의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에서 전문관리인을 선임하려면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 개입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 유고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관할 구청장이 전문관리인을 공모·선임할 수 있다.

관할구청인 서대문구 관계자는 "6개월 이전이라도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출석과 과반 동의를 거쳐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이 전문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서 북아현3구역 조합은 31건의 시정명령 행정지도를 받았고 일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북아현3구역은 지하철 2·5호선이 있는 충정로역, 5호선 서대문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총 사업비는 3조6000억원이다.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