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오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세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구청의 허가 심사 기간이 길어져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5월9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지만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5월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는 2월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2028년 2월12일 이내)까지,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각각 유예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