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1차 지급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지역 및 업종에 제한이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한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도 다르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는 직영점은 제외되지만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다.
택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선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하는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공공요금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과 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