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추심 피해자 지원, 금융교육, 보험사기 대응 등 협업 범위를 넓히며 민생 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복지부와 금감원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금융교육 ▲의료기관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근절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우선 양 기관은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 안내를 강화한다. 실제 피해 발생 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신속 지원에 나선다. 해당 시스템은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해도 전담 인력이 즉시 배정돼 불법추심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고령층 금융교육 홍보 역시 확대 실행하며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대응 공조도 강화된다. 양 기관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협업도 함께 진행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금감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등 업무 연계성이 높다"며 "이번 협약으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양 기관이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운영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처럼 인지수사권을 지닌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을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사실상 금융당국 간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늦어도 내년 1분기 중 본격 도입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