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40대가 지워진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면서 억울함을 풀었다. 대화의 전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받던 A씨에 대해 지난 4월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다.
A씨는 2023년 운전 중이던 전 연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며 일부 대화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편집돼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 외에 운전자폭행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전 중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자 사고를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핸들을 잡았다는 진술도 인정됐다. 강요 혐의 역시 고소인이 숨겼던 다른 메시지에서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정산하고 합의를 논의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태승 변호사는 "연인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걸어 고소한 사건이었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누락된 내용을 복원해 실제 대화 흐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상대방 진술과 반대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