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인수·합병(M&A) 등 돌파구를 시도했지만 결실을 얻지 못하면서 홈플러스는 파산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이 이어지며 매출이 감소했다. 홈플러스 측은 급여와 물품대금, 조세 등 공익채권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아 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회생절차와 함께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막아온 포괄적 금지명령도 효력을 잃게 됐다.
법원은 앞서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업양도와 M&A를 포함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DIP(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금융 조달을 추진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도 두 차례 연장했지만 끝내 자금 확보에 실패했다.
홈플러스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