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가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광명시에 따르면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현행 지하안전법과 굴착공사 안전관리 기준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용적인 대안을 다뤘다.

발제자들은 데이터 및 현장 중심의 전 주기에 걸친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 확대(굴착심도 10m 이하) △굴착 공사 전문 매뉴얼 개정 △데이터 기반의 지반침하 위험 지역 집중 관리 △준공 후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또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 정보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 △지자체 긴급안전조치 요청 권한 부여 △사고조사 체계 일원화와 함께 공사 중 지하수 유출 관리 강화, 피해 구제제도 마련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입법 과제들도 촉구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안상로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2아치 터널 설계 개선, 계측 데이터 신뢰성 확보,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방향이 다뤄졌다. 안 원장은 "제시된 정책 제안과 입법 과제를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은 "보이지 않는 땅속의 위험은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모인 제언과 법률 개정안들이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