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해 있다면 산업분류와 관계없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이 된다.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일부 전자금융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KSIC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소속 금융회사로 인정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뿐 아니라 은행·보험·증권 등 인허가 금융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에 따라 한 계열사의 운영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도 커졌지만,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같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더라도 KSIC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면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다른 산업으로 분류되면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 차이를 없애기 위해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전자금융업자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기존 삼성, 현대차 등 7개 그룹에 더해 최근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총 8곳으로 늘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2개 이상의 금융업 영위 요건을 충족해 국내 빅테크 금융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토스 계열의 전자금융업자도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