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한진 등 주요 택배유통사들이 14일부터 광복절 연휴를 맞아 '택배쉬는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새벽배송과 오늘배송 등 특화배송은 네이버 등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돼 주목된다. CJ대한통운은 앞장서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강제 셧다운 방식이 연휴 이후 배송 물량의 폭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의 N배송 가운데 새벽배송과 오늘배송 등 일부 특화배송은 택배 쉬는 날에도 정상 운영된다.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주문한 제품들도 14일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됐다.
앞서 CJ대한통운은 14일부터 15일을 '택배쉬는날'로 지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국 약 2만여명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일제히 휴식에 돌입한다고 했다.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화를 중단했고 16일부터 배송이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설명이다. 한진 등 다른 택배 유통사도 이에 동참했다.
택배쉬는날은 개별 택배기사의 휴가와 별개로 업계가 함께 쉬는 공동 휴무제도로 2020년 정부와 물류업계 간 협의로 도입됐다. CJ대한통운은 시행 첫해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시행 중이다.
CJ대한통운은 제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은 외부 협력사 소속 비전속 화물기사의 관할인 만큼 회사가 휴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당일·새벽배송을 맡는 외부 협력사 기사들은 국토교통부 제도상 택배기사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대형 물류 유통사가 강조한 택배쉬는날을 접한 고객들은 CJ대한통운 배송 자체가 멈추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일반택배만 쉬고 특화 배송은 계속됐지만 이러한 차이는 안내되지 않았다.

휴무 대상인 택배기사와 대상이 아닌 화물기사를 구분하지만 소비자에게는 모두 택배를 배송하는 기사로 인식된다.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노동자는 택배기사에 한정되고 같은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기사는 빠지게 된다. 휴식권을 내세운 홍보와 노동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일괄적인 휴일 지정이 적절한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많다. 한국노동경제학회 '택배서비스 구조 및 업무환경 실태 조사 연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쿠팡CLS, 컬리 소속 택배기사755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66.5%가 업무시간 규제에 대해 별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숙련도에 맞춰 근무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30.5%),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29.5%), 자율적인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26.5%) 등이 꼽혔다.
7일 배송을 이어가면서도 대체인력을 제대로 활용해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각 택배사별 분석 결과 주7일 배송 영업점의 대체인력 충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쿠팡CLS(85.9%)였고 컬리(57.9%),CJ대한통운(39.2%)순이었다. '휴무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도 대체인력 충원율과 동일하게 쿠팡CLS(98.7%), 컬리(73.7%),CJ대한통운(48.4%)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동안 배송을 멈추는 것보다 대체인력과 순환휴무 체계가 실제 휴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온라인 커머스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틀간 배송망이 멈추는 것 자체가 영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택배기사의 휴식은 충분히 보장하되 배송망은 대체인력으로 유지하는 구조가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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