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진=시대DB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조례 위반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열고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계획 및 경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해 관련 절차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민형배 시장을 비롯해 황기연·고광완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했다.

민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석하기 전 약 30분 동안 신민호 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시민추천제의 조례 위반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쟁점은 시민추천제 자체가 아니라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공모하고 지명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절차가 적법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신 위원장은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의 직무 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민 시장에게 유감 표명과 조례에 따른 청문 절차 재추진, 의회와의 소통 확대를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조례와 다르게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시행한 것은 의회의 조례 입법권을 사후 추진 절차로 격하시킨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사후 조례 개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위인설법을 하게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행정 후 법과 조례에 따라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 시장은 기존 조례에 따라 시민추천제를 진행할 경우 정무부시장 임명이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시민추천제 공모와 후보자 지명은 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 시장은 "법률·행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추천제를 추진했고 현재 지명까지 한 것은 준비단계"라며 "조례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해석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 말만 진리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절차상 유감 표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신 위원장이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 운영위에 사과의 뜻을 피력한 것이냐"고 묻자 민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은 "조례 불일치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 시장이 행정 측면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민 시장은 "저한테 사과하라는 게 위원회 개최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시민추천제의 절차적 문제를 놓고 양측의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회의장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졌다.

민 시장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을 위한 이석을 놓고도 신 위원장과 민 시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신 위원장은 "의회와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집행부는 여러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며 "심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민 시장은 "제가 없으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가"라며 "제가 없어도 답변드릴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 첫 회의인 만큼 참석해야 한다"며 "혹시 법적 하자가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이석 동의를 얻은 뒤 서울로 이동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조례 개정 전에 이뤄진 후보자 공모와 지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준비행위인지 아니면 조례를 위반한 선행 행정인지 를 놓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또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임명 직위의 불일치, 사후 조례 개정을 통한 절차 보완 가능성도 핵심 쟁점으로 남게됐다.

특히 향후 조례 개정안의 실제 내용과 기존 공모·지명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