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긴급한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등록 없이도 한 차례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개정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가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병원 진료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 다양한 이용 수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절차도 신설한다.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 차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 고려하기 위한 운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중증보행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해 배차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시군별 차량 운행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배차 안내도 강화한다. 차량이 배차되면 운전원이 이용자에게 전화해 배차 사실과 승차지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차량 도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탑승을 돕기 위한 취지다.
이용자 안전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했다. 안전띠를 착용하기 어려운 이용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이용자가 안전밸트 착용 등 운전원의 안전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접수 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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