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점검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설명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위반과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넘는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확인됐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맡긴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다른 담보나 우선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도 다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가 발생했다.

도는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부과 28건 등 4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9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 또는 시정조치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실천이 미흡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필수특약 설명, 계약 후 권리변동 재확인 등 실제 계약단계에서 필요한 이행방법을 안내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