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오성·청북 지역 레미콘공장 설립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2심으로 넘어가면서 평택시와 시의회, 지역 주민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접수된 레미콘공장 설립 신청을 시가 불허처분했으나,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밀폐형 설비 등 오염 방지책이 제시되었고 주변에 집단 취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평택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에 불복해 6월 항소장을 제출하고 8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평택시의회 회의실에서는 '오성·청북 레미콘공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시의원, 시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견학수 비대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행정심판 패소 판결을 부정하고 사업자 편을 든 1심 법원에 유감을 표하며 "주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2심 대응에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현장 상황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대위와 시의회는 2심 승소를 위해 공장 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레미콘 및 대형 화물차 통행에 따른 비산먼지, 도로 환경 악화, 주변 유해시설의 누적 영향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대위 조사 결과 공장 예정지 반경 3.2km 이내에는 이미 레미콘공장 3곳과 생활폐기물 차고지, 플라스틱 재활용공장 등 환경 유해시설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장 반대 서명에는 주민 2066명이 동참했다.
특히 주민들은 기존 유해시설 밀집과 교통 환경을 이유로 레미콘공장 불허처분을 최종 확정한 2022년 부산 사하구의 대법원 승소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이미 6개 업체가 밀집한 지역의 열악한 대기환경과 대형 차량 진·출입 피해를 종합적으로 인정했다.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과 이학섭, 류정화, 한윤섭 의원은 "주민들의 절박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2심 항소심에서는 시 집행부와 변호인단이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승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주민과 소송대리인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향후 재판 일정과 진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항소심은 평택시의 불허가 처분이 주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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