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와 레버리지·인버스, 커버드콜 등 고위험 공모펀드의 투자위험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동종상품에서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도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를 위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있었거나 상품 구조상 위험이 높은 상품, 소비자가 상품 특성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펀드 등 총 10개 유형이다. 대규모 손실 사례와 관련해서는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리츠(REIT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가 포함됐다.
고위험 상품으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펀드가 지정됐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는 커버드콜과 목표전환형, 금현물, 해외 재간접 펀드가 포함됐다.앞으로 해당 펀드를 신규 출시할 경우 투자자는 최대 4개의 핵심 투자위험을 안내받게 된다. 원본손실 위험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각 상품 특성에 따른 특수위험은 최대 3개까지 제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금융·법률 전문용어 대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강조하고 펀드의 손익 구조나 기초자산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자료도 활용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사의 과거 대규모 손실 이력도 공개된다. 자사가 운용한 동종상품 가운데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으면 해당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명, 손실 발생일, 손실 규모 등을 기재해야 한다. 동종상품 운용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동종상품 운용경력이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손실률 산정 방식은 상품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 부동산펀드 등 중도환매가 어려운 단위·폐쇄형 상품은 설정 이후 누적손실률을 적용한다. ETF 등 추가 납입과 환매가 가능한 추가·개방형 상품은 역대 최고가격에서 최저가격까지 하락한 폭인 최대낙폭(MDD)을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손실 위험이 커진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향후 발생 가능한 극단적 상황에서의 최대 손실률도 안내한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의 하루 가격이 30% 하락할 경우 이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최대 6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부터 해외 부동산펀드 운용사의 현지실사 자체점검과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기재 등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후 소비자 대상 블라인드 테스트와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TF),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표준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핵심위험 표준안을 통해 고위험 펀드의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