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 일원이 오는 8월30일부터 2031년 8월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와 지가 급등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 예정지역의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단행됐다.
지정 대상 지역은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으로, 전체 지정 면적은 347만1351㎡(약 105만 평)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무안군 민원지적과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 60㎡ 초과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토지 250㎡ 초과가 해당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벌금 부과나 이행강제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승명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주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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