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사진=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복지 부정수급의 환수는 물론 사전 예방부터 장기체납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최근 '부정수급 풀사이클(Full-Cycle)'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 정확한 고지, 지속적인 납부 관리, 장기체납자 집중 관리 등 단계별 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수급자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고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시 조사에서 자진신고 의무와 처분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 만족도는 60~70% 수준에 그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또 올해 3월부터 매월 납부 상황을 점검하는 '월보' 방식을 도입해 누락된 200여 건의 행정절차를 정상화했다. 이 과정에서 정리보류 14건(1135만1000원), 과오수급자 면제 7건(1001만6000원)도 처리했다.



12개월 이상 납부 실적이 없는 장기체납자 63명에 대해서는 실거주지와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 맞춤형 징수에 나섰다. 이들의 미납액은 9866만7000원으로, 시는 현재까지 9건 239만8940원을 징수하고 분할납부·압류·정리보류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줄이고, 절감된 재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마은정 의정부시 복지정책과장은 "부정수급 예방부터 징수와 장기체납 관리까지 빈틈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