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리플릿. /사진제공= 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하고 대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계약 직후 신청하지 못한 시민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체결한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제도를 알지 못해 당시 신청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요건 충족 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단 한 분도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