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대상으로 특별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내달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별도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하는 대신 지난 7월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를 징수 대상으로 정해 체납액을 최대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부서 책임징수 체계 구축 △고액·고질 체납자 집중 관리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일제 통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집중 징수 △소액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 및 채권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압류하고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력한 징수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 자동차세를 2~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9월 초에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집중 번호판 영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전화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별 납부 상담과 분납 안내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쳐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부서별 징수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원인을 분석해 추가 징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