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되자 금투업계가 광고 업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금융투자 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되자 금융투자업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허위 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를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광고 업무 개선안을 마련했다.

1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제도 개선 추진 일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를 비롯해 70여개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과 CCO(소비자보호책임자), 광고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2026년 들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확대되며 투자자 모집을 위한 광고 경쟁도 심화되는 한편 유튜브 등 광고 방식도 다각화되자 투자자 보호 방안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마련해 금융투자협회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금투사의 광고 업무 미흡 사례로는 ▲업황·시황을 분석하는 대외 제공 정보에 특정 종목 매수를 권유하는 광고성 내용이 혼재된 사례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사례 ▲온라인 동영상 채널을 활용해 광고를 하면서도 광고 및 협찬 표시를 하지 않은 '뒷광고' 사례 ▲심사안과 실제 게시된 광고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과 심사, 사후관리 전반에서 심의와 검토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투사는 대외 제공 정보에 투자 광고 내용을 담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CCO를 광고 심의에 참여시켜야 한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광고도 감독을 강화한다.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 사례를 막기 위해 온라인 크리에이터 등을 활용 시 계약과 심의, 사후관리 등 주요 단계마다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회사가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광고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사 범위 및 제재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한다. 이전에는 협회 내에 광고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전담 위원회가 없어 공식적인 논의체계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협회 내에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를 신설해 협회 광고 심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금투사의 유튜브 등 자체 채널을 통한 동영상 광고는 금투협회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체 심사의 편차가 발생했던 점도 개선한다. 자체 채널 내 신규 상장 ETF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의 지정 상품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광고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도 강화한다.

개선안은 9월 초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개정 사전 예고와 의견 접수 이후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협회의 내규 반영과 업무 절차 변경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업계 내에 허위 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회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