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사진=김동기 기자


부산 기장군이 장안·일광읍, 철마면에 추진해 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건을 모두 중단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등에 따르면 중단된 사업은 장안읍 명례체육공원 파크골프장 18홀, 일광읍 파크골프장 9홀, 철마면 파크골프장 18홀 등 총 45홀 규모다. 기장군은 파크골프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생활체육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장군은 지난 11일 '명례 체육공원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중지 알림'이라는 문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발송하면서 사업 중단을 공식화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현장감정평가를 시행하는 등 손실보상절차를 진행했으나 '군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례 체육공원 조성사업 중단이 결정됐고 이에 진행중이던 손실보상 협의 또한 중단됐다.



기장군이 제시한 공식적인 중단 이유는 '재정 효율성 제고'다. 하지만 사업별 비용 분석과 중단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지역별 대체시설 계획 등 구체적인 근거는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도 문제다. 기장군의회 구본영 의원이 기장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안읍 명례체육공원은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협의를 거쳐 2026년 5월 보상계획 공고, 7월 현장 감정평가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실시설계와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투입된 6억원을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

일광읍 사업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철마면 사업 역시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국토교통부 사전협의가 추진되고 있었다. 이들 사업에 들어간 용역비와 각종 행정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매몰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구본영 의원은 "명례체육공원의 매몰비용이 6억원이지만 다른 두 사업의 비용과 행정력 손실까지 더하면 전체 손실이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상적인 재정 효율성을 내세우기보다 사업별 중단 근거와 손실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특별한 사업 결함이나 추진 불가능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들이 일괄 중단됐기 때문이다. 주민들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 사업도 명확한 설명 없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신을 가질 수 있다.

박우식 기장군의원은 "우성빈 군수가 문제 삼아온 부정부패나 토호세력 유착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중단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면서 "소통행정과 군민주권을 강조하며 업무보고회까지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도 정작 군민의 생활체육 기회와 지역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크골프장 중단에 대해서는 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