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제공=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씨 측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공사는 지난달 31일 남씨 측의 차명재산으로 추정되는 제주도와 서울 청담동 소재 부동산 2건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부동산들의 추정 시가는 총 99억1000만원 규모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사는 남씨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본인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선고된 대장동 사건 형사 1심에서 법원은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남씨 등의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남씨에게 최소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민사소송과 함께 재산 회복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번 본안소송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배임 책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책임재산을 확보해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하려는 후속 절차다.

소송 대상 부동산에는 제주도 소재 부동산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부동산이 포함됐다. 공사는 각각 추정 시가 약 2억9000만 원, 96억2000만 원 규모의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미 가처분 결정을 받아 처분을 막은 상태다.

공사가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처분을 막아 달라고 신청한 사례는 모두 12건, 16개 물건이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이들 부동산의 시가는 약 1000억원에 이른다.

공사는 김만배씨 등 다른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의 재산과 차명재산 소유 여부도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추가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가처분이나 환수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