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공공기관을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올해 4분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이전을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사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대학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도 확대한다. 기관별 입지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도 확충한다. 2차 이전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수요를 활용해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이전 직원의 가족 동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전 속도도 높인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지만, 이번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한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이주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원거리 우대수당을 지급한다. 이전 시기를 앞당기면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이전 수당도 지급한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전 대상 기관은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돼 150개 기관과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옮겼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하는 성과를 냈지만 기관 분산 배치로 정주 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관계기관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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