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이르면 다음 날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차단된다. 그동안 사망 사실이 금융회사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2개월 걸리면서 발생했던 명의 도용 등 불법 금융거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이 최대 1개월이고 정보 공유 주기도 월 1회여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었다. 정보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매일 1회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거래 명의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은행을 비롯해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총 489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예금 인출과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ATM 이용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고려해 사망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자동으로 연계돼 거래 차단까지 이뤄진다.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다. 유가족은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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