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일반 국민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이달 말 출시한다. 1차 펀드가 조기 완판된 데 따라 2차 펀드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을 확대하고, 영업점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 온라인 판매 비중에도 제한을 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10개 은행과 KB증권·NH증권·미래에셋증권 등 14개 증권사에서 총 6000억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한다. 물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민간 운용사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바이오·방산·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처음 판매된 1차 펀드가 높은 관심 속에 조기 완판되자 동일한 규모의 2차 펀드 출시를 준비해왔다. 올해 1·2차 펀드를 합쳐 국민 자금 1조2000억원과 후순위 재정 2400억원을 포함한 총 1조44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자금 6000억+재정 1200억…10개 자펀드에 분산

2차 펀드는 국민이 납입하는 6000억원에 정부의 후순위 재정지원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실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대형 2개사, 브레인·KB·쿼드·트러스톤자산운용 등 중형 4개사, DB·NH헤지·토러스·하나자산운용 등 소형 4개사 등 총 10곳이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의 3개 공모펀드는 이들 10개 자펀드의 운용 성과를 공유한다. 어느 공모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로 투자수익률도 같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코스피 상장사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서민물량 50%로 확대…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이번 2차 판매에서는 서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1차 펀드에서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지만 실제 서민 판매액 비중이 약 35%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2차 펀드의 서민 전용 물량을 전체의 50%인 3000억원으로 늘렸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판매 첫 주에 서민 배정 물량이 모두 팔리지 않으면 2주차인 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민과 일반을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다. 온라인 판매 쏠림으로 영업점 가입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 온라인 판매 비중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한다. 2주차부터는 제한이 없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전용계좌를 통한 펀드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다만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의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한 가입자는 이번 2차 펀드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투자 이력이 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펀드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증빙이 필요하지만, 1차 판매 때와 달리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 다만 판매사별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영업점에서 가입할 경우 소득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펀드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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