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올리고 '화성형 공정수당'을 새롭게 도입해 단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090원보다 5.5% 인상한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266만4750원이다.
이는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 높은 수준이며 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게 폭넓게 적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정수당은 정부안에서 제시한 산정 방식을 준용하면서도 보상 기준을 정부안보다 높은 화성특례시 생활임금으로 적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보상률은 8.5~10%로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한다.
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60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도는 202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생활임금과 화성형 공정수당이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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