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16일 오후 5시 시흥 정왕평생학습관과 17일 오후 5시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각 '노후계획도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2024년도에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를 말한다.



도는 시흥 정왕과 수원 영통 지역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관련 제도와 정비 방향을 미리 이해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

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는 최근 6개 택지지구(성사·화정·능곡·행신1·중산·탄현1,2)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됐으며, 용인시에서는 수지·구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와 도의 정비방향, 도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전문가가 나와 1기 신도시와 인천·부산에서 수립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사례를 지역별 특성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소개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전컨설팅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해 주민들이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