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사실혼 파기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진=뉴시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였던 전 며느리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이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심리 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9월 B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9월 귀책 사유가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시부모의 방관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두고 B씨와 공방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홍서범은 "1심 판결 이후 A씨가 항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양육비는 변호사 조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맹비난을 받았다. 이에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2심 재판부인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6월 25일 선고를 통해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7월 이 소송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소송을 거치며 이들 가족을 향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2심 판결 직후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건데. 억울하다 너무"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죠?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상간녀는 쫄아서 친구 아빠 시켜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 연도는 붙기를 빌어요. 교육청에 난 다 알릴 거니까.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 짓을 하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