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청사/사진=시대DB


전남광주특별시 3급 고위간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상태에서 영광군이 지급한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A국장은 영광군 수산과장으로 근무한 이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광군에 유지한 상태에서 영광군이 지급한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A국장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영광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미디어시대>가 14일 A국장을 만나 확인한 결과 A국장은 영광군 근무 당시 주소를 영광에 유지하게 된 경위와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A국장은 영광군 수산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주소를 영광에 두게 된 배경에 대해 "영광군에 수산과장으로 발령받아 갔을 때 영광군에서 주소를 좀 놔두라고 했다"며 "돌아올 때도 군수님께서 주소를 여기 두면 좋겠다고 해서 영광에 주소를 놔뒀다"고 말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면서 영광군에서 각종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됐고 A국장은 휴대전화 문자 안내를 받고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국장은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는데 신청 대상자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로 돼 있어 모르고 받았다"며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A국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생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총 2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국장은 자신이 수령한 지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270만원을 지난 7월 말께 영광군에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