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에이비엘바이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계약 공시 전 주식을 사들여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에이비엘바이오 본사와 관련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임직원 등 10명 안팎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주식을 매수한 뒤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자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혐의가 적용된 구체적 계약과 거래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고 자금 흐름과 주식 거래 내역을 추적할 계획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B'와 4-1BB 기반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T', 이중항체 ADC(항체·약물접합체)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회사는 지난해 대형 기술수출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지난해 4월 영국 제약사 GSK와 그랩바디-B를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최대 4조1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그랩바디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해 최대 3조8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두 계약 규모를 합하면 최대 7조9000억원에 이른다.
당시 기술수출 소식은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GSK 계약 발표 당일인 지난해 4월7일 에이비엘바이오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릴리와의 계약이 공개된 다음 날인 11월13일 장중 28% 넘게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회사 임직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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